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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투자 이야기

by 살리라 2020. 5.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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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신탁(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가 있다.  연금저축은 1800만원 한도로 여러 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최저보증이율이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저보증이율이라는 자체가 수익이 낮고 수수료는 높기 때문에 직접 etf상품을 골라서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기로 했다.  어차피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여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5/22/0016/naver

 

 

 

물론 링크를 따라가서 기사내용을 더보면 알겠지만, 보험과 펀드의 장단점은 있다.  펀드의 경우 지난해 수익률은 좋았지만, '18년도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수익률자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종신형의 연금혜택도 보험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사업비 등의 수수료가 크게 차지하며 위에 나온 그래프는 수수료 차감 이후의 수익률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익률은 훨씬 낮지 않을까 싶고, 직접운용을 하고 싶어서 펀드쪽으로 가입했다.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을 알아보면,

 

1. 연말정산 세액공제 :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12,000만원 초과

공제한도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공제율(최대공제금액)

16.5%(66만원)

13.2%(52만8천원)

13.2%(39만6천원)

 

2. 낮은 연금소득세(연금수령시 세금) 및 과세이연 : 연령에 따라 3.3%(80세이상), 4.4%(70세이상), 5.5%(60세이상), 400만원이상의 금액을 입금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서 증권사어플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연금계좌 개설하였다.  1년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만 한 상태여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etf상품을 잘 골라야 하는데 코스피는 박스피라... 미국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가입하는 것이 장기투자관점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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